방과후부장님들, 안녕하신지요?
다른 업무부서는 일이 모두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지금, 방과후부서는 가장 바쁠 때입니다.
아마도 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와 이에 따른 강사모집이 한창 진행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
간단하게 이 맘 때쯤의 업무 절차와 챙겨보셔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본 게시글은 세종시교육청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므로(글쓴이가 세종시교육청 교사),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방과후학교는 크게 개인위탁 vs 업체위탁의 형태로 운영되는데,
저희 학교는 현재 개인위탁 중이라, 개인위탁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※출처: 방과후학교 자주묻는 Q&A사례집 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)
보시다 시피, 방과후업무의 대부분은 11월~3월에 집중되어있는데요,
이 중에서도 강사모집과 계약에 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
<강사 모집과 계약 절차>
1 ) 개인위탁강사 선정 계획 심의:
재계약 대상자를 제외하고, 새로 공모를 통해 모집해야 하는 강사 선정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야아 합니다.
재계약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마다 또는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
본교의 경우에는 '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평가(예: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)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. 다만,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.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계약 기간이 총 2년이 경과한 경우, 공모를 통해 강사를 모집·선정하고 있습니다.
-강사 선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: 계약절차, 계약 해지 사항, 재계약 관련 사항, 강사 선정 심사 계획(평가위원의 구성과 역할, 심사 방식, 선정 기준, 면접 기준과 배점, 공고부터 심사결과 발표까지의 일정)
2) 공고문 게시:
학운위에서 심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, 공고문을 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, 본교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합니다.
※ 주말 포함 5일 이상, 초일 불산입
-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: 프로그램명, 계약기간, 응모자격, 제출서류, 제출방법, 공모일정, 면접방법, 선정 및 계약방법, 기타 등
3) 응모 :
공고문에 따라 강사님들이 직접 학교로 응모하는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
세종시교육청의 경우, 응모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.
※ 출처: 2023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)
① 세종시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에 강사님들이 운영제안서를 등록 (by. 강사)
② 교육청에서 개인위탁 운영제안서를 접수 (by. 교육청)
③ 등록된 모든 운영제안서 심사 진행 (by. 교육청)
④ 방과후지원센터에 개설 희망 강좌 등록 및 공고게시 (by. 학교)
⑤ 강사님들 각 학교별 면접 지원 신청 (by. 강사)
⑥ 접수된 강사님들의 심사결과 학교에 제공 (강사별 운영제안서 점수 제공) (by. 교육청)
⑦ 면접 대상자 선정 및 통보(by. 학교)
즉, 이전에, 강사님들이 개별학교로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, 학교에서는 그 서류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던 1차 서류심사가 위와 같이 교육청의 업무지원으로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4) 심사:
따라서, 학교에서는 1차 제안서 평가(서류심사)를 교육청 매칭 서비스로 진행하고, 교육청에서 기 채점된 점수자료로 2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 또는, 학교 자체 기준을 두어 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를 참고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은 선발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는데, 이는 학교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은 지원을 활용하게 되면, 학교에서 하는 심사는 결국 2차 면접이 되는데요, 2차 면접 또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수업시연+면접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, 수업시연을 생략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.
이때, 면접위원으로는 교원위원과 함께 학부모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, 학교장과 업무담당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. 면접시 평가 분야는 전문성, 평가관리, 학생관리, 의사소통, 태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
심사결과는 보통 심사 후 2~3일내로 학교 누리집을 통해 통보하거나,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.
5) 조회:
방과후강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게 됩니다. 이를 위해, 최종합격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.
본교 기준으로, 최종 합격 시 제출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본인 통장 사본 1부
②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중 1) 사본 1부
③ (건강검진 기관에서 발행한) 채용신체검사서 1부(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)
※ 간질환, 폐질환, 정신질환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된 원본 서류 제출
※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제출 가능하며,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 무만 확인되므로 활용 불가능함.
④ 잠복 결핵 감염 검진 확인서 1부(원본 지참)
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[서식 별도 제공]
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 서식 별도 제공 ]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[ 서식 별도 제공 ]
⑧ 개인정보서약서 1부 [ 서식 별도 제공 ]
⑨ 청렴이행서약서 1부 [ 서식 별도 제공]
⑩ 청렴실천서약서 1부 [ 서식 별도 제공 ]
6) 계약:
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- 계약은 학교의 장과 강사 간 1:1로 체결하며 2매 이상인 경우 간인 날인함
-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: 계약기간, 수탁사항,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장소, 수탁자의 준수사항, 강사료 지급 및 방법, 보강 계획, 프로그램 운영 공개,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- 계약기간은 실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일치: ex) 계약기간: 2024.3.5.(방과후시작일)~2025.2.10.(방과후종료일)
이상으로,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과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.
선생님들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오며,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안내 및 지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